6.27 부동산 대책 정리 요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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📊 1. 가계대출 현황

  • 4월부터 가계대출 증가세 지속
    • 전 금융권 기준, 2025년 4월: +5.3조원 → 5월: +6.0조원
  • 수도권 주택 거래량 증가가 주담대 확대에 영향
    • 수도권 거래량 (‘24.12월: 2.0만 건 → ’25.4월: 3.4만 건)

🧩 2. 주요 관리 강화 방안 (시행일: 2025.6.28.부터 순차적 적용)

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

  • 전 금융권 총량 목표를 하반기부터 50% 축소
  • 정책대출(디딤돌·버팀목 등)도 연간 계획 대비 25% 축소

은행 자율관리 조치 전 금융권 확대 시행

  • 2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1주택 미처분자추가 주담대 전면 금지 (LTV=0%)
  •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무주택자와 동일한 LTV(비규제 70%, 규제 50%) 적용
  •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:
    • 수도권·규제지역 주택 담보 대출한도 최대 1억원
    •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취급 금지
  • 주담대 만기: 수도권·규제지역은 30년 이내로 제한
  • 갭투자 방지: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
  • 신용대출 한도: 차주 연소득 이내로 제한

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

  • 수도권·규제지역 최대 6억원 한도
    • 단, 중도금 대출 제외. 잔금 대출로 전환시 6억원 한도 적용

LTV 규제 및 전입의무 강화

  • 생애최초 주택구입 주담대:
    • 수도권·규제지역: LTV 70%로 축소 (기존 80%)
    •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신설
  • 정책대출 한도 축소:
    • 예: 디딤돌대출 일반 가구 → 2.5억 → 2억, 신혼 → 4억 → 3.2억
  • 수도권·규제지역 전입의무 강화:
    • 주담대 이용시 6개월 내 전입 의무
  • 전세대출 보증비율:
    • 수도권·규제지역: 90% → **80%**로 하향 (2025.7.21부터 적용)

🔜 3. 향후 계획

  • 시행 전 수요 쏠림 최소화 위해 즉시 가능한 조치는 신속 시행
  • 기존 계약자 보호 위한 경과 규정 마련
  • 실수요자·취약계층 보호 유도: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통한 배려
  • 모니터링 강화:
    • 매주 점검회의, 지역별 대출 추이, 금융회사 규제 준수 여부 등
  • 필요시 추가 조치 시행 준비:
    • LTV 추가 강화, DSR 확대,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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