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📊 1. 가계대출 현황
- 4월부터 가계대출 증가세 지속
- 전 금융권 기준, 2025년 4월: +5.3조원 → 5월: +6.0조원
- 수도권 주택 거래량 증가가 주담대 확대에 영향
- 수도권 거래량 (‘24.12월: 2.0만 건 → ’25.4월: 3.4만 건)
🧩 2. 주요 관리 강화 방안 (시행일: 2025.6.28.부터 순차적 적용)
①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
- 전 금융권 총량 목표를 하반기부터 50% 축소
- 정책대출(디딤돌·버팀목 등)도 연간 계획 대비 25% 축소
② 은행 자율관리 조치 전 금융권 확대 시행
- 2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1주택 미처분자의 추가 주담대 전면 금지 (LTV=0%)
-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무주택자와 동일한 LTV(비규제 70%, 규제 50%) 적용
-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:
- 수도권·규제지역 주택 담보 대출한도 최대 1억원
-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취급 금지
- 주담대 만기: 수도권·규제지역은 30년 이내로 제한
- 갭투자 방지: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
- 신용대출 한도: 차주 연소득 이내로 제한
③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
- 수도권·규제지역 최대 6억원 한도
- 단, 중도금 대출 제외. 잔금 대출로 전환시 6억원 한도 적용
④ LTV 규제 및 전입의무 강화
- 생애최초 주택구입 주담대:
- 수도권·규제지역: LTV 70%로 축소 (기존 80%)
-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신설
- 정책대출 한도 축소:
- 예: 디딤돌대출 일반 가구 → 2.5억 → 2억, 신혼 → 4억 → 3.2억
- 수도권·규제지역 전입의무 강화:
- 주담대 이용시 6개월 내 전입 의무
- 전세대출 보증비율:
- 수도권·규제지역: 90% → **80%**로 하향 (2025.7.21부터 적용)
🔜 3. 향후 계획
- 시행 전 수요 쏠림 최소화 위해 즉시 가능한 조치는 신속 시행
- 기존 계약자 보호 위한 경과 규정 마련
- 실수요자·취약계층 보호 유도: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통한 배려
- 모니터링 강화:
- 매주 점검회의, 지역별 대출 추이, 금융회사 규제 준수 여부 등
- 필요시 추가 조치 시행 준비:
- LTV 추가 강화, DSR 확대,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
반응형
'[======= 주식 , 경제 =======]' 카테고리의 다른 글
한국 재벌의 순환출자 구조: 역사, 문제점, 그리고 개혁의 흐름 (0) | 2025.07.10 |
---|---|
2025년 6월 27일 부동산 대책 총정리 (0) | 2025.06.30 |
🐶 도지코인(Dogecoin) 완벽 가이드: 시작, 투자 전략 및 미래 전망 (2) | 2025.06.16 |
주식차트의 주요 선행지표와 주요 후행지표 (0) | 2025.05.15 |
고배당주 투자로 배당금 은퇴 준비하기: 현금흐름으로 노후를 설계하는 법 (1) | 2025.05.13 |